약국 착오청구 주의보…"반복시 확인심사"
- 박동준
- 2010-09-01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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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원, 약국 대상 안내…상이약제·용량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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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일선 약국들을 대상으로 급여비 착오청구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심평원 서울지원은 서울시약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약국 심사기준, 다빈도 지급 불능 사유, 착오청구 예시 등을 공개하고 심사조정이나 심사불능 및 청구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지원은 급여비 착오청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약국에 대해서는 확인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구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카네스텐크림을 카네스텐질정으로, 세파클럽건조시럽을 세파클러캅셀로 청구하는 등 실제 처방과 다른 약제의 청구, 사미온정10mg를 30mg로 청구하는 상이용량 청구도 대표적인 착오청구 사례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서울지원은 착오청구 등에 따른 다빈도 지급불능 사유코드도 공개하고 일선 약국들이 이를 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원이 제시한 다빈보 지급불능 사유에는 요양기관 개설 이전·폐업일 이후 또는 전·후 진료비 미분리 청구, 근무약사 없는 기간 중 청구(불능코드 12), 전찬청구 착오,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 기재착나 누락(불능코드 78) 등이 포함됐다.

서울지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해당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받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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