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착오청구 주의보…"반복시 확인심사"
- 박동준
- 2010-09-01 12:19: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지원, 약국 대상 안내…상이약제·용량 청구 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일선 약국들을 대상으로 급여비 착오청구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심평원 서울지원은 서울시약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약국 심사기준, 다빈도 지급 불능 사유, 착오청구 예시 등을 공개하고 심사조정이나 심사불능 및 청구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지원은 급여비 착오청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약국에 대해서는 확인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구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카네스텐크림을 카네스텐질정으로, 세파클럽건조시럽을 세파클러캅셀로 청구하는 등 실제 처방과 다른 약제의 청구, 사미온정10mg를 30mg로 청구하는 상이용량 청구도 대표적인 착오청구 사례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서울지원은 착오청구 등에 따른 다빈도 지급불능 사유코드도 공개하고 일선 약국들이 이를 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원이 제시한 다빈보 지급불능 사유에는 요양기관 개설 이전·폐업일 이후 또는 전·후 진료비 미분리 청구, 근무약사 없는 기간 중 청구(불능코드 12), 전찬청구 착오,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 기재착나 누락(불능코드 78) 등이 포함됐다.

서울지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해당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받을 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4"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5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6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7"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8[팜리쿠르트] 희귀약센터·일성IS·경보제약 등 부문별 채용
- 9HK이노엔, GLP-1 비만약 국내 3상 모집 완료
- 10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