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의원 중심으로"…지경부 "규제 풀자"
- 이혜경
- 2010-09-02 1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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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부처,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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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서비스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간 의견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일 열린 '제1회 건국 U-Healthcare 심포지움'에서 그동안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두고 의사단체와 진통을 겪어온 복지부는 '의원급 중심의 제도설계'를 강조했으나, 지경부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서기관은 "이미 원격의료와 관련해 복지부와 지경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마쳤다"며 "허용범위와 대상을 두고 이견차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서기관은 "유헬스 산업 가운데 메디컬 영역인 원격의료 부분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대상을 제한했는데 향후 공격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막힌것은 뚫고 묶인것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노 정책관에 따르면 병협은 응급의료환자의 경우 재진환자 뿐 아니라 초진환자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협은 의원급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노 정책관은 "병협 의견은 수용해 개정안을 수정했다"며 "의협 의견의 경우 진수희 신임 복지부 장관 또한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 경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지 의료인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도서벽지 의료취약계층 뿐 아니라 교정시설수용자 등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정책관은 "국회 입법을 두고 일부 의원은 찬성하는 반면 일부 의원은 반대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의 반대 이유인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원급 붕괴 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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