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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5백만원 미만 거래약국 찬밥 취급하다 들통

  • 최은택
  • 2010-09-03 12:20:31
  • 공정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도협지부에 철퇴

비아그라 등 32품목 판매가 제한…위반시 1천만원 벌칙도

도매업체들이 일부 전문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정해 할인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체 패널티를 가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들통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결의내용에는 월 거래규모가 500만원 이하인 약국과 일반의약품에는 가격할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동네약국들이 사실상 찬반취급을 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도매협회 한 지부에 대해 1억2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3일 의결서에 따르면 이 지부는 지난 2004년 9월 유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출혈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주요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를 제약사 공급가의 3.5% 마진 수준으로 정하고 회원들에게 준수하도록 결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비아그라’, ‘제니칼’, ‘리덕틸’, ‘레비트라’, ‘시알리스’, ‘푸링’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약 19개 품목의 판매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2005년에는 여기다 ‘프로페시아’, ‘카바젝트’, ‘노레보’, ‘콘트라투벡스’, ‘다디펙스’, ‘푸리민’ 등 6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 지부는 2008년에도 유통발전회의 등을 통해 ‘비아그라’, ‘제니칼’, ‘리덕틸’, ‘레비트라’, ‘시알리스’, ‘푸링’, ‘프로페시아’, ‘카바젝트’, ‘아디펙스’, ‘자이데나’, ‘슬리머’, ‘야일라’ 등 24개 품목의 판매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월 거래규모 500만원 이하 약국 및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할인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위반한 회원에는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의 유통발전기금을 벌과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회원 도매 중 매출액 상위 9곳의 소매처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또한 “월 거래규모 500만원 이하 약국 및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할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따라서 “매출 상위 업체 대부분이 결의사항을 대체로 준수한 점 등에 미루어 가격결정행위가 회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역에서 도매업의 경쟁을 제안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른 조치로는 주요품목의 판매가를 결의하거나 일정규모 이하 거래처 또는 특정품목에 대한 할인금지를 결의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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