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실효성 저하…약가인하 없거나 미미"
- 최은택
- 2010-09-06 19:3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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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도폐지 검토…"시장기전 약가인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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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등재약 등재제도의 변화에 따라 약가재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돼 약가인하가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고 있음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험약품비 적정화를 실효성 있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험약 등재제도 변화에 따라 약가재평가제도는 실효성이 저하됐다.
2002년 제도 도입당시에는 A7 조정평균가에 따라 약가를 책정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협상을 거쳐 A7 조정평균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약가가 책정되고 있다는 것.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등 선진 7개국을 포함해 OECD 31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가격을 참조한다.
따라서 최근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돼 향후 인하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런 이유로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정했다.
대신 “올해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시장기전에 의한 약가인하를 실시하고, 기등재 의약품 신속정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보험약품비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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