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자에 약국자리 소개비 600만원 날린 사연
- 강신국
- 2010-09-07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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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김사연 의장, 약국 컨설팅 형사조정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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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 김사연 총회의장은 최근 열린 인천지검 형사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약국 컨설팅 관련사건 형사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인천에서 컨설팅 업자를 통해 약국 자리를 소개 받았다.
2층에 내과의원이, 길 건너편에는 정형외과가 있고 3층과 4층에 의원을 유치할 것이라는 말에 1층 전체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소개비 15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약사는 바로 옆 건물에 약국이 성업 중이고, 임대한 1층을 분할해 약국과 다중이용시설을 개업해야했고, 2층 내과의원 처방(100건)을 신뢰할 수 없어 보여 계약 포기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약사는 3층과 4층에 의원도 입점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건넨 계약금 500만원을 포기하고 임대 계약을 취소한 후 컨설팅 업자에게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컨설팅 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고소사건으로 비화됐다.
컨설팅 업자는 3, 4층에 의원을 입점 시킨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계약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증인을 경찰 조사 때 내세워 수사 기록상 오히려 약사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다.
또한 컨설팅 업자 2명 중 영수증 상 계약금 400만원을 받은 동업인 A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잔금 1100만원을 받은 소개인(피고소인)만 조사를 받았고, 그 역시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도 별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인천지검 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내보낸 후 단독 조정을 했다.
컨설팅 업자는 동업자로부터 1500만원 중 900만원만 받았으며 그 당시 동업자에게 되돌려 주었지만 서류상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니 900만원을 3개월에 분할해 갚겠다는 입장을 조정위에 전달했다.
조정위원회는 일시불로 700만원만 변제하거나 1차 변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고 약사는 근저당이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컨설팅 업자는 민사소송이 들어와도 변제할 재산과 능력이 없다며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얼마라도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약사에게 설명한 후 900만원을 3회 분할토록 하고 공증을 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사연 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개비는 미리 다 주면 안 된다"며 "의원 유치 등 컨설팅 업자가 제시한 내용은 구두가 아닌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간혹 계약과 동시에 권리금 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권리금이든 임대료든 계약금은 10% 한도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해당약사는 건물주 계약금 500만원과 컨설팅 비용 600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 됐다"며 "약사들도 약국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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