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 부동산·출국 등 지연신고로 발생"
- 김정주
- 2010-09-08 10:11: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지난해 건보료 99.3% 환급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1조 1469억원을 잘못 걷었다고 주장한 이낙연 의원의 발언에 환급금의 정의를 설명하고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제도 상에서 부동산·자동차 매각·출국·군 입대 등을 지연신고에 따라 발생하거나 연계의 경우 발생일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매각의 경우 3개월여가 지난 후 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장기 출국 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다.
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해 지급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환급률은 99.3%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