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타+키트루다 병용요법, 최대 2년 급여기간 삭제
- 이탁순
- 2024-03-06 19:49:35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4년 2차 암질심, 심의 결과 발표
- 텝메코, 페마자이레, 테빔브라 좌절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림타와 키트루다,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최대 2년간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열린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알림타주 등 페메트렉시드 제제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설정된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요법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져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시 idarubicin 단독요법으로 급여확대를 신청한 자베도스주(이다루비신, 화이자)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진 않았으나,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5/100)을 승인하기로 했다.
급여확대에 나선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한독테바),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 사노피),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릴리)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또한 신규 등재를 노리고 있는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한독),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베이진) 등 3개 약제 모두 암질심을 넘어서지 못했다. 텝메코정은 2년 연속 암질심에서 급여등재 절차가 멈춰섰다.
관련기사
-
조기유방암 급여 노리는 '버제니오' 6일 암질심 상정
2024-03-06 06:00
-
급여 재도전 MET변이 '텝메코정' 다시 마주한 암질심
2024-03-06 06:06
-
심평원 암질심 10기 활동 시작…6일 2차 회의 참여
2024-03-05 10: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3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4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5알리코제약 김대훈·이지혜, 사업화와 R&D 퍼즐 맞춘다
- 6비대위 유지냐, 새 판 짜기냐…약사회 임총 2가지 선택지
- 7로슈, 근육 보존 비만약 개발 중단…주력 이중작용제 올인
- 8위고비·마운자로 원외처방 재확인…위반시 고발 대상
- 9오너 3세 점찍은 유유제약 펫사업…성과는 아직 '걸음마'
- 10공급중단 우려 항암제 '디티아이주' 내달 약가 2.6배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