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혈압약 급여유지선 촉각…평가결과 개별 통보
- 최은택
- 2010-09-13 0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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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대적 저가 ATC 기준 적용…싼 오리지널 인하폭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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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품목이 급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수용해야 할 인하폭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제약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의결한 평가결과를 이번주 초 개별 업체에 통보키로 했다.
평가결과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정한 정비기준과 급평위가 추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
제약사들은 이미 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자사 품목 현황과 인하폭을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손실액을 추계했기 때문에 대략의 결과는 예측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평가에는 김진현 서울대교수가 고혈압치료제 최종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전체 하위 25%의 상대적 저가선과 계열별 최소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건정심 의결과정에서 이미 1일 소요비용 기준 하위 33%로 상대적 저가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조차 고혈압치료제 전체가 아닌 ATC 분류기준을 적용키로 해 상대적 저가 하위 33% 가격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혈압치료제를 WHO ATC코드로 분류할 경우 '이뇨제'(Diuretics, B), '베타블록커‘(Beta-Blocker, BB), '칼슘채널블록커’(Calcium Channel Blocker, CCB), 'ACE인히비터‘(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I),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록커’(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계열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오래된 오리지널들은 약가인하폭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담당자들이 있는 업체들은 인하품목, 인하폭, 예상 손실액에 대한 분석을 이미 끝냈다”면서 “세부내용에서 일부 달라진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 결과를 다시 급평위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
이어 목록정비 대상 및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에 따른 약가인하폭 등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11월말경 고시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회, 경실련, 건약,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등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변경내용을 주제로 오는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에서는 변경된 본평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고혈압치료제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교수와 의사협회 인사가 참여키로 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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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상대적 저가 ATC 기준 조정
2010-09-0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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