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우수심사기준 표준작업지침서 제개정
- 이탁순
- 2010-09-13 09:3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심사기준 최신 정책사항 담아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표준작업지침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작업지침서의 주요내용은 ▲조직개편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민원원탁회의, 품목관리자대상 품목의 허가심사절차 등 최신 정책사항이 상세히 수록됐다. 또한 ▲기타 의약품과는 다른 항암제의 특성을 반영한 '항암제 허가사항 작성지침' ▲실사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태조사 평가지침' 등 4개의 표준작업지침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식약청은 이번 우수심사기준 표준작업지침서가 내부심사자들의 활용 뿐 아니라 민원인들이 의약품 허가심사 흐름을 파악하고 허가심사 결과를 신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개정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작업지침서는 지난 2004년 우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올해 21개가 개정되고 4개를 제정하는 등 총 25개가 제·개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2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4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5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6“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7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8'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9본사보다 많은 해외 자회사 매출…SK바사의 실속 M&A 효과
- 10서울시약, 비대면 약국정보 개방 반발…"성분명처방 확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