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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1 CRE, 내달 중 지정법정전염병 긴급고시 추진

  • 최은택
  • 2010-09-13 16:00:38
  • 질병관리본부, 다제내성대책위 출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올해 12월 30일 지정.시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2개월 앞당겨 다음달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체계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이날 출범시켰다.

민관학 협력체계로 구성된 이 TFT 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긴급고시 추진안,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기준 확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중점관리되는 다제내성균은 CRE(카바페넴내성 장내균, NDM-1포함된 CRE와 포함되지 않은 CRE로 구분), MRSA(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 VRE(반코마이신내성 장내균), MRPA(다제내성 녹농균),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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