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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검사결과 조작해 급여비 타낸 의사 등 적발

  • 최은택
  • 2010-09-24 17:09:58
  • 부산경찰청, 산부인과의사 배모씨 등 11명 불구속 입건

가짜 요실금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 급여비를 타낸 산부인과 의사 등 11명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요역동학검사기계 납품업자와 짜고 검사결과지를 조작해 1억6천만원의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A병원 원장 배모(남,62)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역동학검사(UDS) 결과수치가 120cmH20 이상인 환자의 경우 요실금 수술 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배씨 등은 요역동학 검사기계 판매업자와 공모해 검사기계에 내장돼 있는 교육용 샘플자료에 환자이름을 바꿔 기재하거나, 이미 급여대상이 된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지를 바꿔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했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타낸 진료비는 170회에 걸쳐 무려 약 1억6천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7월1일 피해자 신고에 의해 내사에 들어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뒤 검사기계 납품업체 및 관련 병원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컴퓨터 및 진료차드를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했고 피의자들 또한 범죄사실을 시인해 11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형법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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