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약국 등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강신국
- 2010-09-26 20:59: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가세 예정고지분 일괄 징수유예 등 실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세청이 약국 등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 해지역에 대해 내달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외에도 자진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납세유예 신청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난소암 신약 '린파자·엘라히어' 이달 급여 심사"
- 2대웅, 이노보테라퓨틱스 IBD 신약 도입…최대 6625억 규모
- 3대웅제약, 1Q 영업익 274억...전년비 35%↓
- 4서울시약, 8주 과정 온라인 ‘건기식 마스터 클래스’ 개설
- 5JW중외, 1Q 매출 8%·영업익 40%↑…리바로패밀리 512억
- 6루닛, 매출 키우고 손실 줄였다…수익성 개선 속도
- 7복지부, 40개 문신사단체와 '하위법령·제도' 현장의견 수렴
- 8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필리핀 파트너 초청…가도바주 수출 교류
- 9지방 간호사 노동강도 서울의 10배…인력 양극화 극심
- 10고양시약, 지역 취약계층에 사랑의 손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