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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소송 빅딜, 전산망구축사업 특혜 의혹"

  • 최은택
  • 2010-10-04 10:51:03
  • 주승용 의원, "혈세낭비 공무원들 승승장구 부당" 지적도

정부와 삼성SDS가 헬프라인 소송 과정에서 소송가액보다 법원 조정 합의금액을 낮추고, 대신 전상망구축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423억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들 중 어느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관련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질책도 나왔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98년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을 구축했는데 무리한 사업추진과 정책변경, 법률개정 대처 미흡 등으로 사업이 실패했다.

이로 인해 시스템 구축업체인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573억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이후 458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거쳐 2006년 360억원을 배상하기로 최종 조정됐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컨소시엄 업체인 KT에도 6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결과적으로 총 423억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했다.

주 의원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됐지만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당시 복지부 담당자 중 누구하나 징계처분 받은 사람 없이 오히려 산하기관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공무원의 업무실책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360억원의 배상금액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빅딜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삼성SDS가 2002년 제기한 소송가액은 총 573억원이었고, 2003년 1심법원은 45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항소하자 SDS측은 추가운영비를 추가해 1심 때보다 더 많은 627억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삼성SDS가 2006년 6월 청구금액보다 267억원이나 적은 360억원의 조정권고를 갑자기 받아들였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삼성계열사에서 갑자기 청구금액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조정금액에 동의했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별도 보상을 약속하고 빅딜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삼성SDS가 계약자가 된 4건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에 주목했다.

4건 모두 긴급입찰로 진행됐는데 모두 두 번 유찰돼 삼성SDS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낙찰률도 96.5% 이상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4번 모두 연계되는 사업인데 매번 긴급입찰한 것도 이상하다. 누가 보더라도 특혜고, 빅딜의 결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감사원 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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