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실아민 등 수면유도제 성분 특별 관리해야"
- 최은택
- 2010-10-07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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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오남용 부작용 위험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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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아민 등 일부 수면유도제 성분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독실아민과 디펜히드라민 단일성분 수면유도제는 일반약으로 판매돼 대량구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독실아민은 여러 약국에서 약물을 다량 구매해 과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중독환자에게 흔히 발견되는 약물이다.
또 근간대성 발작, 횡문근 융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사례 보고도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또 1994년 에 실린 보고서에는 12세 여아가 자살목적으로 독실아민을 다량 보고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자살수단이나 약물 오남용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수면유도제는 특별한 관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시판되는 두 성분제제는 수출용 1개를 포함해 모두 44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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