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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 납치 살해범에 무기·15년 징역형 선고

  • 박동준
  • 2010-10-08 16:29:30
  • 서울중앙지법 "범행 반성하더라도 중형 불가피"

지난 7월 약국가를 충격에 빠트렸던 경기도 여약사 납치 살해범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40대 여약사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이 계획적이며 누범기간 동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소 복역 동기인 신씨와 이씨는 지난 7월 17일 새벽 약사 한모씨를 서울 양천구 아파트 앞 지상주차장에서 납치해 100여만 원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서해안고속도로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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