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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 필수약제, 제3국 직접수입 검토 필요"

  • 최은택
  • 2010-10-13 06:44:03
  • 서울대 권혜영 박사…"약가 상향조정 대안 안돼"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한가만 인상해 주는 것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 희귀약제를 별도 재원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협상기법과 제3국 긴급수입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권혜영 박사는 최근 (16권 2호)에 게재한 ‘희귀의약품 보험약가결정: 문제점과 시사점’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12일 관련 논문에 따르면 2001년 ‘글리벡’을 시작으로 ‘푸제온’, ‘프레지스타’, ‘노보세븐’에 이르기까지 7건의 공급거부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제품은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 희귀약제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완제품 ▲약가협상 결렬 ▲약가 불만 공급거부 ▲환자 무상지원 등 일련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권 박사는 대부분 정부가 협상이나 직권을 통해 가격을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거부한 정부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공급은 이미지 ‘메이킹’과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공급거부 원인을 정부실책으로 돌리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권 박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약사의 이윤추구 전략과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점도 지적했다.

예컨대 혈우병환자 1명의 ‘노보세븐’ 청구금액은 최대 연간 23억원, ‘엘라프라제’는 환자의 걷기능력을 개선시키는 데 연간 13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고 권 박사는 설명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1명당 약품비가 2008년 기준 21만3946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환자당 약 4억원에서 최대 23억원의 지출이 필요한 초희귀의약품의 급여혜택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포지티브 원칙상 급여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

권 박사는 이 같은 충돌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별도 재원을 통한 급여관리, 협상기법의 다양화, 공급거부에 대한 제도적 대응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희귀약제는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 재정확보를 통한 급여화를 검토하고, 재정에 기반한 위험을 공급자인 제약사와 보험자가 분담하는 협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급거부시 제3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해 급여등재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도입인정의약품제나 병행수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박사는 “(희귀약제의)안정적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현 상태에서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할 때 약가를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은 장기적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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