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S의원, 첫 허위청구 명단 공표 대상 포함
- 최은택
- 2010-10-14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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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취불명 공시송달…내달 중 전체 기관 발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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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표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 17개 기관을 대상자로 안건 상정했지만, 3차 회의에서 일부 기관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공표대상자로 선정돼 의견진술을 받기 위해 사실을 통보했지만 수취인 거소불명으로 확인된 강원도 영월소재 S의원에 대해 이날 관련 사실을 공시송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S의원을 포함해 최종 선정된 기관현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상 이번달은 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하고 그동안 대상기관을 선별해왔다.
공표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을 복지부, 공단, 심평원,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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