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지원, 다국적사에 유리한 규정 아니다"
- 최은택
- 2010-10-18 0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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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자문료 등 일부내용 손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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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연장 즉답 회피…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또 학술대회 지원은 다국적 제약사에게만 유리한 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안중) 학술대회 지원은 해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동일하게 발표자, 연자, 좌장에게 교통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해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문료 등)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입법예고안 중 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한 점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엿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퇴장방지약 공급차질 우려는)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요양기관의 저가공급 요구실태, 제약사의 생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필요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통일원화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복지부는 “도매협회에서 주장하는 3년간 유예기간 추가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병협 반대, 제약협 조건부 찬성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갈음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에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3천% 이상 급증한 ‘자누비아’ 사례는 경쟁품목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특수한 사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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