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특정 종교' 표기 논란
- 영상뉴스팀
- 2010-10-22 06:32: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간접 선교" VS 회사측 "문제 없다"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제약회사가 자사 제품에 특정 종교의 문구를 표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간접 선교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K사는 회사 제품에 기독교 문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종교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일선 약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공공재인 약품 포장에 특정 종교 문구를 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S약국 약사] "동네 주민들의 종교성향을 잘 알거든요. 이걸 쓰시는 분이 항상 쓰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매직으로 지워서 드리고 있죠".
하지만 약사법에서는 종교적 문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식약청 담당자] "(종교적 표기를)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회사측도 일부 매출 감소를 각오하고 종교적 문구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종교 논란에 일선 약국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2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
- 3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
- 4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5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6임총 앞두고 '법률자문설'까지…약사회 비대위 갈등 격화
- 7정은경 "미프진 의사 원내처방 불가피…외래조제 위헌 소지"
- 8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완화…2028년 말 살포자제 유예 전망
- 9[국감] 남인순 "비대면 30% 가산 폐지...약 배송 신중해야"
- 10준혁신형 약가우대로 부족...복지부 "업계 의견 들어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