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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 입점 의심받던 약국, 논란 끝에 개설

  • 박동준
  • 2010-10-26 12:20:31
  • 약국 개설공간 분할 후 임대…보건소 "지속적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층에 위장점포를 만들어 입점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던 약국이 성공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A약사는 다중이용시설 없이 피부과, 치과, 신경정신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만 존재하던 건물 3층에 약국 개설을 추진했지만 관할 보건소로부터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약국과 함께 해당 층에는 맞춤양복점이 개설됐지만 양복점의 위치가 계단 및 엘리베이트 등 출입구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시야가 가려져 있어 약국 개설 신청 장소와 피부과의원 사이 통로에 들어서야만 업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잇다는 것이 보건소의 판단이었다.

특히 보건소는 약국 개설 장소 전체를 임차한 A약사가 이를 일부를 분할해 맞춤양복점으로 전대했으며 양복점이 입점한 날에 바로 약국 개설이 신청됐다는 점에서 해당 업소가 위장점포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사실상 맞춤양복점이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업됐다는 것이 보건소의 당초 의견이었다.

약국 개설이 시도되던 당시 양복점은 옷을 재단하는 설비 없이 소비자 상담을 통해 주문 제작, 의뢰하는 형태로 운영돼 불특정다수 고객의 이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보건소의 의심을 키웠다.

같은 층에 있는 피부과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반드시 해당 약국 개설 장소를 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약국 개설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개설 가능 여부 질의에서도 해당 보건소와 시청은 모두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첨부했다.

이처럼 약국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상황은 맞춤양복점이 정상적인 영업에 들어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보건소가 한 달여 동안의 기간을 갖고 운영 여부를 지켜본 결과, 개설 당시와는 달리 나름대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업소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소는 해당 약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개설을 최종 허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장소를 분할해 입점한 양복점은 당초 위장점포의 가능성이 커 보였다"면서도 "한 달 정도 운영 여부를 지켜본 후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국 개설이 허용됐지만 해당 약국과 양복점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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