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70곳 입찰계획 수립…내달부터 봇물 터진다
- 최은택
- 2010-10-26 1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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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서울아산병원 12월-서울대병원 내년 3월
복지부 "유찰사태 담합 의혹시 공정위와 공조"
전국 병원 70여곳이 원내 사용의약품 입찰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12월31일에 공급계약이 종료되는 병원들이 많아 다음달부터 입찰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 입찰에서 ‘1원낙찰’이 속출한 데다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저가공급 요구가 거센 상황이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상당한 진통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리지널 등 일부 의약품의 유찰사태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개연성이 포착될 경우 공정위와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6일 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요양기관 입찰계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까지 70개 병원이 입찰일자를 잠정 확정했다.
이번달에는 부산대병원의 후속입찰이 예정돼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입찰건수가 대폭 늘어난다. 12월에는 공급계약이 연말에 종료되는 지방의료원들의 입찰이 줄을 잇는다.
대형병원 중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오는 12월13일 1600개 품목을 입찰에 붙인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내년 3월31일에 공급계약이 끝나지만 입찰시기는 올해 11~12월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내년 4월30일 계약만료시점에 맞춰 3월 중 입찰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목표의료원은 처음으로 오는 12월15일 원내 사용의약품을 입찰에 붙인다.
한편 복지부는 주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요양기관과 제약사가 원하는 단가 수준차이로 제네릭 없는 의약품의 경우 유찰사태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구입가격 조정, 계약방식 변경 등을 통해 최종 구매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특히 “유찰사태가 담합, 재판매가유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는 공정위와 공조해 시장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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