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품목 보험급여 삭제…쎄로켈서방정 약가인하
- 최은택
- 2010-10-28 06:4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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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목록 개정고시…헤파린제제는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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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청구금액이 전무한 보험약 수백품목을 다음달부터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신약 등 유명 제품들의 보험상한가를 하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보험약 70개 품목을 새로 목록에 등재시키고, 41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변경키로 했다. 또 미생산 미청구 등으로 838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가격협상을 성공시킨 신약 5개 품목을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시켰다.

또 최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거나 급여확대로 같은 비율만큼 청구량이 늘어난 4개 품목의 가격을 12월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별 변동현황은 ‘가브스정50mg’ 495→453원,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1만1700원→1만1400원, ‘쎄로켈서방정300mg’ 2232→2121원, ‘쎄로켈서방정400mg’ 2604→2478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 제네릭이 등재된 오리지널 4개 품목은 약가를 종전대비 80% 가격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에스메론주’, ‘디펩티벤주50ml’, ‘디펩티벤주’,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등이 해당된다.
이중 ‘디펩티벤주50ml’, ‘디펩티벤주’,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는 12월 1일부터, ‘에스메론주’는 2012년 11월18일부터 인하된 상한가를 적용한다.
또 ‘에포론주3000IU’는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11월 1일부터 1만2009원에서 1만1828원으로 상한가를 인하시키기로 했다.
반면 ‘중외헤파린주’ 등 5개 품목과 퇴장방지약 4개 품목은 가격을 같은 날 1일부터 상향 조정한다.
품목별 변동현황은 ▲중외헤파린주 2817→4490원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IU 2811→4190원 ▲한림헤파린나트륨주25000단위 2805→4490원 ▲파인주사25000단위 2578→4320원 ▲파인주사20000단위 2578→4160원 ▲알타질주 349→436원 ▲휴온스염산리도카인주1%20ml 343→377원 ▲휴온스염산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300→420원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 10→11원 등이다.
아울러 ‘코닉스’ 등 794개 품목은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44개 품목은 생동시험자료 미제출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하지만, 퇴출사유에 따라 내년 1월31일, 4월30일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코지네이트-에프에스주’를 511원에 신규 등재시키고 고시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유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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