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왓슨에 '크레스토' 특허권 침해 소송
- 이영아
- 2010-10-28 09:00: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FDA 승인, 법원 판결일 또는 특허권 만료일까지 미뤄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아스트라제네카는 제네릭 제조사인 왓슨(Watson)사에 대해 콜레스테롤저하제인 ‘크레스토(Crestor)’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왓슨사는 크레스토의 제네릭 제제에 대한 FDA 승인을 신청한 상태. 이에 따라 아스트라는 미국 지방 법원에 크레스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왓슨사의 제네릭 제제에 대한 FDA의 승인은 크레스토 특허권 만료일 또는 법원 최종 판결일까지 미뤄지게 된다.
크레스토는 지난 6월 30일 마감된 연매출이 3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스토의 특허권 만료일은 오는 2013년 3월30일이다.
이영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2'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3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6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7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8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재수 끝에 급여 등재 목전
- 9[기자의 눈] 비만치료제, 투약편의성 개선의 명암
- 10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