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자원학과 출신 한약사국시 제한 합헌"
- 강신국
- 2010-10-29 11:3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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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약사 활동, 생명·건강에 직결…한약학과 졸업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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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1998~2005년도에 한약자원학과, 생약자원학과 졸업자들이 제기한 약사법 위헌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한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한 것은 한약조제분야의 종사자가 사람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졸업한 한약자원학과 등은 애당초 한약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이론과 기술의 연마를 통해 한약재 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됐던 학과들이기 때문에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들에게만 인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2005년 약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년 약사법 시행령을 보면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며 "청구인들이 한약자원학과 등에 입학한 것은 1997년 약사법 시행령이 이미 시행된 이후라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이미 시행중이던 1997년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입학한 자들"이라며 "청구인들은 한약사국시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1998~2005학년도 사이에 한약자원학과 등에 입학한 자들로서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기만 하면 한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인정되던 1994년 약사법을 신뢰하고,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한 2005년 약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학해,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 부칙 제13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 부칙 제13조(한약사 면허부여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에서 법률 제7376호 약사법 중 개정법률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의2에서 정한 한약 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면허를 부여한다. 3.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약사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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