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전면 위탁생산 허용…29일부터
- 최은택
- 2010-10-29 17:34: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허가변경 서류 등 간소화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앞으로 제조시설이 없어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전면 위탁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부담 경감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영업자가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다른 기업에 전부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복투자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중심.제조전문 기업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영업시설배치도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면제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교육훈련 주기를 연장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제조업자에게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처분으로 합리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3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4"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5"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6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7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8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 9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10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