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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전면 위탁생산 허용…29일부터

  • 최은택
  • 2010-10-29 17:34:01
  •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허가변경 서류 등 간소화

앞으로 제조시설이 없어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전면 위탁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부담 경감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영업자가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다른 기업에 전부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복투자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중심.제조전문 기업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영업시설배치도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면제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교육훈련 주기를 연장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제조업자에게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처분으로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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