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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 잘못 조제"…항의·합의금 노린 협박 빈발

  • 강신국
  • 2010-10-30 06:50:20
  • 약사들, 약국업무 최대 스트레스…"보건소 민원 늘었다"

약국 조제와 관련된 환자 항의와 심각한 수준의 협박이 이어지고 있어 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부천지역 약사 폭행과 합의금 요구 사건 이후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약사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지역에서는 노인환자 며느리가 투약된 내역과 다른 약 봉투를 갖고 약국에 협박 전화를 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약국측은 문제가 없는 조제에 대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필요 이상의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돼 다른 약국들도 유사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 회원들에게 홍보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천지역에서는 남편 등과 합세해 약국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60대 여성이 있다는 제보도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합의금을 노린 환자들은 일단 큰소리를 치며 약국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다"고 전했다.

즉 약국에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노린 환자나 보호자들이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과실이 없는데 환자가 협박성 합의를 유도한다면 녹취나 다양한 증거물을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며 "분회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는 것도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조제실수가 있었다면 약국의 상황은 달라진다.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다빈도 유형은 다른 약이 조제된 경우다.

경기지역의 보건소 관계자는 "10일치 처방에 약이 1~2정 빠진 경우는 예외일 수 있지만 A약이 조제돼야 하는데 B약이 들어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약이 잘못 조제됐다는 환자들의 항의가 부쩍 늘었다"며 "인터넷에 다양한 약물정보가 넘쳐나면서 과거의 수동적인 환자들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약을 조제하고 검수 또 검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실제 카운터가 약을 잘못 조제한 사실이 환자에게 발각돼 거액의 합의금을 준 약국도 있었다"며 "이런 경우는 약사회도 불가항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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