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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연결통로 있는 쌍둥이 빌딩내 약국개설 제동

  • 박동준
  • 2010-10-30 06:49:44
  • 복지부, 보건소 질의 회신…"한쪽에만 다중이용시설 있다" 인정

두 상가 건물이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만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다른 건물에는 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입점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건물을 왕래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만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층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K약사는 A구역과 B구역이 연결통로로 이어진 쌍둥이 빌딩 모양인 주상복합 건물 4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지만 다중이용시설 없이 의원과 약국만 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설 불가 판정을 받았다.

4층 전체에서 다중이용시설(증권사)은 A구역 상가에 위치하고, B구역에는 의원 1곳을 제외한 상가 7개소 중 6곳이 공실인 상태에서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진 상황임.
당초 K약사는 B구역에는 다중이용시설 없이 의원만 입점하고 있지만 이어진 A구역에 증권사가 있어 이를 층 전체를 아우르는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건축물대상 상에도 양 건물의 A, B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구역별로 여성 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이 구분, 설치돼 있어 증권사 이용객들이 두 구역을 왕래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와 서울시는 A, B구역이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이 설치돼 용무에 맞게 구역을 구분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개별구조의 상가권역임에도 불구하고 A구역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B구역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B구역의 의원과 약국 사이에는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용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의 판단이다.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은 복지부도 보건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A, B구역에 독립적인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는 상황에서 B구역 주된 이용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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