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폐단 속출…복지부 팔짱
- 영상뉴스팀
- 2010-11-01 12:16: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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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낙찰', '50% 할인공급' 무대응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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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 후 폐단이 속출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을 시작으로 대형병원들의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1원 낙찰'로 불리는 덤핑 입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원 낙찰된 품목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약국가와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는 초저가 입찰과 납품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한 제약회사가 특정 품목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국에 반값 공급을 제안해 논란이 됐습니다.
약국과 의원의 담합을 유도한 신종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제약회사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에서 통상적인 실거래가 조사만을 언급하며 보험약가 인하조치라는 직권조정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 중시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에서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서만 유독 귀를 막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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