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총액계약제·지역병상총량제 법안 발의
- 최은택
- 2010-11-02 12:1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곽정숙 의원, 본인부담상한선은 100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다음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예산을 급여비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전까지 고시하고, 수가계약시 총액예산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해 조직을 개편토록 했다.
아울러 가입자,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40대60의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선을 허가하도록 했다.
또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병상수급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3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4"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5"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6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7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8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 9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10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