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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 수수료 이렇게 해결하자"

  • 이현주
  • 2010-11-04 12:13:29
  • 신규거래 은행서 발급해야…처방·비처방 구분도 주의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선 약국들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발급 및 세무대리인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하면 매년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함으로써 한 번만 지불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약사회는 최근 열린 하반기 약사연수교육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및 국세청 e세로 가입, 세무대리 동의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구약사회 고봉수 약국·세무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같은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 사업용 계좌와 기업통장을 같은 사업통장으로 보고 사업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1개여야 한다는 은행입장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사업용 계좌와 기업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매년 4400원의 인증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사업용 계좌가 있는 약국들은 타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세무대리인을 등록하면 지속적인 인증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단, 통장개설시 4400원이 입급돼 있어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개설한 통장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타은행에서 기업통장을 개설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뱅킹을 클릭한 후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누른다.

인증서발급·재발급을 클릭한 후 통장개설시 등록한 아이디 등을 입력한다. 동의함을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한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추가정보사항도 입력한다.

4400원 결제가 완료되고 인증서 받기를 클릭하면 성공적으로 인증서가 발급된 것이다.

다음 단계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에 가입하기다. 이때, 세무대리인 동의를 해줘야 세무대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e세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한 후 마이페이지 좌측하단 세무대리인동의 하부메뉴인 수임동의를 클릭한다.

다만,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더라도 회계사무실에서는 품목을 보고 처방과 비처방을 구분하기 어려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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