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거래내역 제출 거부시 최대 1천만원 벌금
- 최은택
- 2010-11-08 1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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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지조사 시스템 변경…표본조사서 전수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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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나 도매업체도 서류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방해, 거부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로 개정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는 요양기관을 표본조사 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 약가인하에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는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됐다.
다시 말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심평원장이 요양기관이 신고한 실구입가 청구금액과 제약, 도매업체가 제출한 공급가액을 비교해 우선 전산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구입약가 검증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거래내역 허위신고 또는 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과 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심평원은 서면자료를 통해서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현지조사에 나서게 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하에서 현지조사는 전산점검과 서면확인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조정된 셈이다.
전산점검은 수시로 이뤄지지만 서면확인 또는 현지조사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첫 분기 이후인 내년 2~3월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목되는 것은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서면자료 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기피한 경우 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부여된 의무와 벌칙 규정을 거래업체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약제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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