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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규개위 의견 고려"

  • 이탁순
  • 2010-11-12 06:48:52
  • 개선절차 논의 착수…공정경쟁규약 승인에도 영향 끼칠 듯

쌍벌제 하위법령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곧바로 개선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규개위 회의에 참석했던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TFT 위원들을 재소집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규개위가 지적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개위는 쌍벌제 처벌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조항들이 법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방안이다보니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들이 많았다"며 "특히 일부 조항들이 정부 방향과는 달리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규개위에서 문제가 된 항목들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법이 허용했던 부분들도 규제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쌍벌제 하위법령이 손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정위 승인을 앞두고 있는 ' 공정경쟁규약 개정안'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내주쯤 소회의를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쌍벌제가 시행되는 28일 이전에는 이를 공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쌍벌제 하위법령 규개위 심사가 25일 재차 열리게 되면서, 일정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내용마저 달라진다면 쌍벌제 하위법령을 참고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만일 다음 규개위 회의 때 법안이 무사히 통과된다면 예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행이 지연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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