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차원 동일공급가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 박동준
- 2010-11-17 12:3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률전문가들, 위법성 지적…"관건은 개입의 정도"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약국간 본인부담금 격차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동일공급가 요구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시약사회 등은 복지부를 상대로 제약·도매가 특정약국에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할경우 동일한 결제 조건을 제시하고 약사회에서 기타 약국에 대해서도 동일가 공급을 요청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바있다.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약사회가 일정한 가격으로만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지역 약사회에서 약품판매가격을 정해 회원에게 준수하도록 하고 도매업체에게 위반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중단을 요청한 행위가 부당경쟁 제한 행위로 심결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도 제약·도매와 약국 간 거래에 약사회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약사회의 개입이 극단적일 경우 자칫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돼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변호사는 "사실상 약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상황이 전제된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약국 스스로의 자율적 협상을 제한하고 제약사나 도매업체에게는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약국 사이의 거래에 약사회가 개입하려면 신중해야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지역약사회 "저가구매 막아보자"…문전약국 접촉
2010-10-11 12:20
-
"저가구매로 본인부담금 격차, 약사 직능 말살"
2010-06-09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서울 동대문] "창고형 약국 개설, 국민건강 위협한다"
- 4경기 이천 약국에 차량 돌진...40대 약사 다쳐
- 5'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6"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7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8"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9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10[기자의 눈] 신약개발 바이오기업의 배당 딜레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