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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차원 동일공급가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 박동준
  • 2010-11-17 12:30:36
  • 법률전문가들, 위법성 지적…"관건은 개입의 정도"

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약국간 본인부담금 격차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동일공급가 요구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시약사회 등은 복지부를 상대로 제약·도매가 특정약국에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할경우 동일한 결제 조건을 제시하고 약사회에서 기타 약국에 대해서도 동일가 공급을 요청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바있다.

박정일 변호사
이에 대해 16일 법률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약사회가 도매업체 등을 상대로 동일한 가격으로 약국에 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경쟁 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약사회가 일정한 가격으로만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지역 약사회에서 약품판매가격을 정해 회원에게 준수하도록 하고 도매업체에게 위반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중단을 요청한 행위가 부당경쟁 제한 행위로 심결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도 제약·도매와 약국 간 거래에 약사회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약사회의 개입이 극단적일 경우 자칫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돼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순철 변호사
다만 정 변호사는 약사회 개입이 단순히 제약사나 도매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는 실제 개입 정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사실상 약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상황이 전제된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약국 스스로의 자율적 협상을 제한하고 제약사나 도매업체에게는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약국 사이의 거래에 약사회가 개입하려면 신중해야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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