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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대형병원 창고 의약품 보관행태 변화 조짐

  • 이상훈
  • 2010-11-23 06:47:08
  • "과도한 발주 등 의약품 선납 폐단 개선"…창고 이용료도 면제

내달부터 도매업체들이 거래 병원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해당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병원은 의약품 선납 구조, 창고 이용 수수료 문제를 개선해 도매상들의 원내 의약품 공급에 효율화를 꾀한다.

납품 도매상에 발주량 그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창고 이용료 또한 면제할 방침인 것.

이 같은 조치는 복지부가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도매상들은 허가받은 창고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해당 도매상을 행정 처벌하겠다고 밝히자 원활할 의약품 공급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변경 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이 병원은 공급 편의성 차원에서 일정 물량 이상의 의약품을 발주, 병원 창고에 보관해왔고 이에 대한 창고 수수료를 납품 도매상에 청구해왔다.

이 병원 뿐만아니라 다른 병원들 또한 병원 창고 이용료 명목으로 도매상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선납 구조를 악용, 문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예를 들어 원내 사용량은 100인데 150을 발주, 원내 사용량인 100에 대한 계산서만 발행해 납품 도매상들을 난처하게 해왔던 것.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정부 당국의 유통질서 확립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수액제 등 일부 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일부 병원들이 '이제 불법인지 알았으니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타 병원들 또한 선납 구조 폐단을 고쳐나가는데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협조요청' 제하로 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 허가받은 창고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병원거래 도매업체들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병원측에 원내 물류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하고 나섰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또한 보건당국에 준비기간을 요구하거나 시장상황을 감안해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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