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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덤핑낙찰 차단…할인율 50% 이상 무효

  • 이상훈
  • 2010-11-24 06:48:22
  • "공급거부 시 품목 교체·다국적사도 예외 없다"

아산병원이 지방 국공립병원에서 성행했던 '1원낙찰' 등 덤핑낙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저 유효 할인율을 50%로 제한, 참여 도매업체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제약사가 낙찰 품목에 대해 공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품목은 교체되기 때문에 입찰 참여 도매업체와 제약사간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업계 및 아산병원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최대 관심 병원 중 하나였던 서울아산병원은 오늘(24일) 오전 2100억원 규모의 연간 소요 의약품 입찰을 실시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을 앞두고 아산병원은 서울삼성병원과 함께 각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 납품 견적서를 받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제약사들과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일부 품목 납품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면서 제도 도입이 타 병원에 비해 늦어 진 바 있다.

"제약사 사전협의·50% 할인율을 지켜라"

도매 및 제약업계는 아산병원은 당초 수백개 품목이 경합으로 풀릴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합 품목수가 12개로 크게 축소됐다는 점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부산대병원 등 지방국공립병원이나 경희의료원 처럼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병원측과 제약사측 사이에서 오간 견적가를 알아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제약사와 투찰가를 놓고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입찰에서 아산병원측은 제약사와 사전협상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 유효 할인율을 50%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 입찰 최대 핵심은 견적가가 될 전망이다.

아산병원 입찰 관계자는 "예외 품목을 제외하면 모든 그룹에서 최저 할인율 기준인 50% 이상 투찰은 무효처리 된다"면서 투찰시 저가 낙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최종 낙찰 품목에 대해 제약사 공급을 거부 할 경우는 품목이 교체되고, 경합 품목의 경우 병원측은 기준가가 높은 제품을 최종 선택할 수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약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합 품목의 경우 2개 품목을 최종 선택하게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기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들을 계약 품목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도매입장에서는 투찰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가가 낮은 품목을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허미만료 의약품도 예외없다…다국적사 압박

이밖에 아산병원측은 이번 입찰은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간 불평등 입찰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제네릭 중심의 국내제약사들은 강력한 가격 인하 압박을 받아온 반면, 다국적사들은 오리지널 이라는 미명아래 기준가 고수 원칙을 내세워 오히려 병원측을 압박, 대규모 유찰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산병원측은 특허 미만료 의약품도 가격 인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의약품 계약서 상 오리지널이더라도 제네릭 또는 경쟁품목이 출시됐거나 예정인 품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품목 교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는 국내사 제품에 대한 노골적인 가격인하 종용이 아닌 다국적사들 제품도 가격 인하 대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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