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개방 앞서 약국 면적기준 부활시키자"
- 박동준
- 2010-11-25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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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유리벽 설치 현실성 의문…"무자격자 문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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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약사회는 조제실 개방 요구가 의약품 안전관리, 청결 유지 등 적정한 약국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면 지난 2000년 폐지된 약국의 시설기준을 부활시키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약국가에서는 조제실 개방 운동에 대해 청결 및 무자격자 조제 방지라는 취지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상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리벽 설치 등의 방안을 당장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제실은 단순한 폐쇄 공간이 아니라 조제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과 도구들이 비치되 있으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업무 편의를 위해 관련 물품들이 조제실 벽을 기준으로 진열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제실 벽을 유리벽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의약품 진열 공간이 사라져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약사의 기존 조제 동선까지 무녀질 수 있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K개국약사는 "조제실을 개방형으로 만들기 위해 유리벽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며 "조제약 진열을 위한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조제실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더욱이 일선 약사들은 유리벽 설치 등을 통해 조제실이 개방될 경우 의약품 도난의 우려와 함께 조제 중에도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를 응대해야 하는 등 조제업무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제실이 개방되면 환자들이 조제 중인 약사에게 직접적으로 다양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약사가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제실을 개방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도 조제실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다만 조제실 개방 운동이 청결조제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불신을 쌓아온 약국의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H개국약사는 "조제실을 개방하자는 것은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환자단체의 주장이 달갑지는 않지만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해서는 약사들도 할 말이 많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적정한 약국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조제실 개방에 앞서 약국 시설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은 조제실의 경우 6.6제곱미터 이상, 약국은 19.8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시설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본연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약국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2000년 6월 삭제된 약국의 시설에 사용되는 면적은 조제실을 포함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이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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