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약품 위탁보관 실태 집중단속 예고
- 김정주
- 2010-12-08 0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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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1월부터…복지부-시·도 합동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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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도매업체들이 거래 병원에 창고를 두고 의약품을 보관하는 행태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벌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 현지조사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일정을 공지했다.
현지조사는 의약품 거래량이 큰 종합병원을 우선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로 인해 일정 물량 이상으로 발주하거나 창고 이용 댓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병원과 도매업소 간 선납구조로 인한 병폐가 노출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1월 도매협회에 공문을 통해 이달부터 허가 받은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발 시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도매협회는 수액제 등 보관이나 운반상 원내 창고 보관이 용이한 의약품들은 감안해야 한다는 업소들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에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내달부터 진행키로 한 것은 사실상 이에 대한 유예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일부 도매업소가 거래 의료기관 내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거래량이 큰 종합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1월 1일 이후 현지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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