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1·12일 수진자 자격조회 일시 중단
- 박동준
- 2010-12-08 10:53: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터텟 시스템 성능 향상 목적"…의약단체에 안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 12일에 걸쳐 일시적으로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8일 공단은 의약단체에 오는 11, 12일 오전 4시30분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2차례에 걸쳐 수진자 자격조회 등 인터넷 시스템 서비스의 일시 중단을 통보했다.
공단은 "인터넷 시스템을 이중화해 성능 및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