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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회전기일 줄테니 약사 연대보증 세워라"

  • 강신국
  • 2010-12-08 12:19:41
  • 쌍벌제에 유통구조 재편…품목도매, 기존 거래관행 유지

일부 도매업체가 회전 기일을 늘리는 조건으로 약국에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나서 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품목도매 업체들은 기존 결제할인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등 의약품 유통형태의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 유통 구조가 대대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먼저 A도매상은 회전기일을 6개월로 연장하고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영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P약국의 약사는 "월 결제액이 900만원 정도인데 6개월 결제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업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업체측이 6개월 회전이면 5400만원이 묶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국 부도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연대 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거래를 할지 고민 중"이라며 "당분간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며 유통환경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품목도매 업체들은 당월 결제 기준으로 10%대의 결제할인을 내새워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 소재 K약국은 "일부 품목 도매상의 경우 쌍벌제 시행의 무풍지대"라며 "당월 현금결제 기준으로 12%를 제시한 업체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약사는 "그러나 쉽사리 계약에 나서기는 힘들다"면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게 주변약사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제약사나 종합도매상들은 2.8% 기준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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