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명구매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 박동준
- 2010-12-13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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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준 보건의료정책위원 지적…"심야약국, 약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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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평가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실련 정승준 보건의료정책위원은 "일반약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차원에서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반약의 경우 약국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일반약만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단위별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야응급약국이 전국 단위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구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심야 의약품 취급소 등과 같은 약국 외 판매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 위원은 심야응급약국은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판매 독점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의무라고 못박았다.
정 위원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및 편의성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은 약사 면허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라며 "심야응급약국도 국민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평가가 지역별 불균형 해소나 국민의 만족도 문제에 집중되기 보다는 운영에 따른 약사들의 어려움을 제시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다만 정 위원은 심야응급약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 위원은 "심야응급약국 등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의 주도 하에 해당 부처에서 제도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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