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전문병원 의료 인력기준 30%이내 완화
- 최은택
- 2010-12-19 17:2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27일까지 의견조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수원, 성남, 부천 등 인구과밀 지역이 아닌 중소도시 소재 전문병원에는 의료인력 기준을 30% 범위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 의료인력도 같은 범위 내에서 전문병원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9일 입법예고에 따르면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2~3조)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적용 대상 지역 및 분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안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진료량 산정을 위한 질병군의 종류 ▲한방병원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상병명 종류 지정기준 완화 적용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및 의료인력에 대한 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의 병원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및 제활의학과 등의 의료인력 기준을 30% 범위 내에서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3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4"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5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6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7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8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 9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 10"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