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청구 포털 시스템 이렇게 사용하세요"
- 김정주
- 2010-12-22 11:3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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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사5입식·특정내역 구분 코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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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새로 구축한 진료비 청구 포털 시스템을 이용해 요양기관 청구가 가능토록 청구방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다수 요양기관에서 청구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EDI는 2011년 6월 28일자로 한국통신과의 계약이 만료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개정 내용에서 전자문서 작성요령 내 기타항목을 추가해 청구 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원미만 4사5입해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원으로 기재토록 변경됐다.
심평원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6차)으로 질병코드 자릿수가 6자리로 세분화됨에 따라 청구방법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형식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방법 고시개정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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