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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환수 소송 '지지부진'…판결 내년으로

  • 이상훈
  • 2010-12-24 06:47:30
  • 공단 '본인부담금' 문제 변론 요청…판결 지연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4개 제약사들이 맞붙은 '1100억원대 소송'의 판결 이 곳곳에서 지연되는 등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이 포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1차 소송)이 2011년 1월 28일로 연기된데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4~6차 소송도 해묵은 '본인부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소송 대상인데다 1~3차 판결에서 시험기관에만 30%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끌었던 건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23일 최종변론에서 공단 측의 '본인부담금 특정'을 이유로 2011년 3월 17일에 변론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는 2011년 4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역시 오늘(24일) 선고 예정이었던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공단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2011년 1월 21일 또 다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상급법원 눈치…공단은 판결 지연 술책"

판결 연기가 거듭되자 피고인 제약사측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제약사측은 서부지법이 너무 고등법원 판결에 민감해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은 고등법원 판결을 의식한 듯 선고일을 서울고법 판결 이후로 거듭 연기를 하거나 선고 기일을 잡지도 않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여신관리팀 지배인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하위법원인 서울지법 판결을 통해 고등법원이 하루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울지법 변론 및 판결 일정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나치게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눈치를 보고 있고, 공단측은 소송 상황이 여의치 않자 판결 지연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제약사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23일 변론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유사할 뿐 동일 사건이 아닌데도 서울고등법원의 일정에 따라 서부지법의 판결 일정이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제약사측 항의에 서울지법측은 오는 3월 17일까지는 최종변론을 마치고 빠른 시일안에 판결을 하겠다고 답했다.

"해묵은 '본인부담금' 논란, 왜 이제와서"

제약사측은 서울지법이 23일 공단측이 제기한 본인부담금의 구체적 산정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제약사측이 공단측이 제기한 환자부담금 문제에 대해 발끈하는 것은 2010년 7월초 휴온스의 원료합성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공단은 환자 부담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단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8월 이후에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에서도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 부담금만을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23일 변론에서 "공단은 청구금액 중 공단 부담금이 70%를 넘어선다고 점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얼마든지 주장, 입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변론 종결 이후 판결 선고 직전에서야 본인 부담금 산정을 이유로 한 변론 재개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공단측을 비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생동환수 소송의 핵심은 제약사 개입여부, 그리고 최근 새롭게 제기했던 소멸시효"라면서 "공단측이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판결 지연을 위해 해묵은 본인부담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1~3차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던 공단이 패소가 전망되는 서울고법 판결에서 대역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 선고를 언제까지 지연시킬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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