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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약국, 월 250만원에 매약 전담 한약사 고용"

  • 강신국
  • 2010-12-27 12:20:49
  • 싼 임금에 무자격자 단속도 무마…카운터 대체인력 되나

공중파 방송의 카운터 실태 보도와 보건당국의 기획감시가 이어지자 일부 약국에서 카운터를 내보내고 그 자리를 한약사로 대체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지역 소재 A대형약국의 근무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카운터 단속이 잇따르자 약국장이 이달 초 한약사를 채용, 매약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알려왔다.

한약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에 월급은 25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일반약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한약사는 한약 상담 외에 웬만한 일반약도 모두 판매해 약사와 업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한 약사는 "약사들은 조제를 전담하고 상담이나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보다 상대적으로 싼 임금에 무자격자 단속도 피해 갈 수 있어 한약사를 채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한약사를 채용한 대형 마트내 약국도 많다. 또 채용공고를 낸 약국도 있다"며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속을 피하면서 싼 임금에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한약사에 대한 매력(?)이 일부 약국장들에게 알려지면서 한약사의 약국 취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한약국의 일반약 취급 논란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오히려 한약사의 약국취업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의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한약사가 조제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문제는 직능간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대책마련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충남의 한 지역약사회 임원도 "일부 마트내 약국에서 한약전문약사라는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문제는 한약사가 판매한 일반약이 면허범위에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는 모든 의약품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돼 있고 한약제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단속은 있지만 처벌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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