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임명직 위원범위 확대
- 최은택
- 2010-12-28 11:29: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한의약육성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정책의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와 점검.평가관련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의약육성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임명직 위원에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이 추가된다. 현재는 기재부, 교과부,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식약청 또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7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8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9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10'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