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제약 '베리락토캅셀' 등 2품목 품질 부적합
- 박동준
- 2010-12-28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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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청, 회수명령 조치…화림제약 '화림오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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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불제약의 '베리락토캅셀'과 화림제약의 '화림오매' 일부 품목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불제약의 베리락토캅셀(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회수명령이 내려진 베리락토캅셀의 제조번호(제조일자)는 '42231005'(2012년 5월 16일)이다.
같은 날 부산식약청은 화림제약의 화람오매에 대해 건조 감량 부적합을 이유로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명령 대상 품목의 제조번호(제조일자)는 '0109-08-01'(2011년 2월 25일)이다.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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