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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매, 쌍벌제후 회전기일 놓고 갈등 심화

  • 박동준
  • 2011-01-07 12:30:16
  • 충청 이어 경상도서도 공급거부…"울며겨자 먹기로 결제"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회전기일이 연장된 약국들에 대해 공급거부를 선언하는 도매업체가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약국가에서는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3개월 이내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 B도매가 해당 충청도 지역 약사회장이 3개월 회전기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급거부 방침을 통보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경상도 지역 약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의 유력 A도매업체가 3개월을 넘겨 결제를 하려고 한 약국에 대해 회전기일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이후부터는 의약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내부 규정 상 회전기일이 119일을 넘길 경우 주문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 시·도약사회장과 회전기일을 놓고 갈등을 벌인 다른 지방의 B도매가 밝힌 입장과 회전기일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한 양상이다.

B도매 대표는 "회사 내부 지침상 약국 회전을 90일로 정해놨다"면서도 "약사들이 회전기일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 지침을 앞세우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약국의 회전기일 연장을 이유로 공급거부를 선언하는 도매업체가 잇달아 확인되면서 약국가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오히려 약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기일 연장을 원하더라도 도매업체가 공급거부로 응수할 경우 거래 도매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업체의 입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도매업체가 여전히 300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금융비용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약국들은 금융비용도 받지 못한 채 3개월 회전기일만 지켜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이를 빌미로 도매업체가 약국을 압박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8~10개월에 이르는 의료기관의 회전기일에 맞춰 대금을 결제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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