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가 약 집어주는데 슈퍼판매 어떻게 막나"
- 강신국
- 2011-01-07 1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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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자성 목소리…"일반약 DUR·복약지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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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를 질타하는 목소리부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까지 약사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약국 스스로 변신하지 않으면 국민 편의성 향상이라는 슈퍼판매 논리에 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약국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개국약사들은 카운터 척결, 일반약 DUR 활성화, 복약지도 강화 등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카운터 문제다. 전문카운터들이 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상황과 소매점 주인이 약을 판매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해 온 KDI 윤희숙 연구위원도 "W-store 등 약사경영 약국체인점들은 이미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진열하고 심지어 계산대에서도 약사 이외의 직원을 통하기 때문에 약화사고 등의 우려는 약사그룹 내에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즉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약 유통이 약국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약사회의 모 부회장은 "시민단체나 정부에서 카운터 문제를 파고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지 막막하다"며 "약은 가운을 입은 약사 상담과 손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결국 카운터가 상담을 통해 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약사들의 주장은 퇴색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약 DUR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일반약 DUR 확대를 주창해온 의협이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 주장을 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일반약 DUR은 상비약도 약사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소비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도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경기 부천시약사회가 최근 선보인 연령금기 일반약 복약지도 안내법은 좋은 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알서방정, 타세놀이알서방정 등 동일제제는 12세 미만 투약이 금지되며 지르텍정 등 염산세티리진 정제도 6세 미만 사용 금지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 왜 약을 약사가 취급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다.
결국 국민 편의성 향상이라는 일반약 슈퍼판매 명분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약사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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