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신협-도매, 문전약국 등 거래처 놓고 신경전
- 이상훈
- 2011-01-11 0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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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영업 선례 될까 우려"…"도매업계 일방적 주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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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들이 약사신협이 운영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은 편법 영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량 거래처가 이탈하는 상황에 직면한 도매업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약사신협은 해당 의혹은 도매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A도매업체 회장은 "약사신협이 쌍벌제 법규가 인정하는 금융비용 이외에 투자 약국에 배당금 지급을 약속, 거래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신협이 의약품 전자상거래 영업전략으로 투자금액 대비 5% 가량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약사신협에 100만원을 투자한 약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며 "만약 이 약사가 1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약사신협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했다면 배당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1.8%(카드결제시 1% 마일리지 추가)의 금융비용에 배당금까지 챙길 수있는 약사들이 거래처를 변경하고 있다"며 "물론 현재까지 위법소지도 없고 약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 같은 영업방식의 확산 위험에 있다"고 꼬집었다.
자칫 배당급 지급 영업방식이 도매업계에 보편화 될수도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또 다른 도매업체 회장도 "최근 약대 동문으로부터 약사신협이 기존 금융비용을 보장해 줄 수있는 방안이 있다며 거래를 제안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게 배당급 지급건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약사신협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그 이면에는 영업망 확대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약사신협측은 해당 의혹은 도매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약사신협 전자상거래 담당자는 "공식적인 영업전략은 다른 도매들과 같다"며 "왜 그런 소문이 나도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인 금융비용인 1.8%에,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발급을 권유해 1%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담당자는 "법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약사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며 "편법영업이나 배당금 지급건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신협은 약국 금융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약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금융기관이다.
약사신협은 웨딩사업, 전자상거래(의약품 도매업) 운영 등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무료 교품몰을 통해 약사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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