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휴미라' 특허권 침해 소송 패소
- 이영아
- 2011-01-12 09:14: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휴미라, 바이엘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바이엘은 애보트의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Humira)’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 요구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은 지난 2009년 애보트의 휴미라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휴미라가 바이엘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항소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을 뒤집을 경우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바이엘은 휴미라가 TNF에 대항하는 항원으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보트에 휴미라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미국 지방 판사는 지난 10월 바이엘의 특허는 TNF에 친화력이 낮은 항체만을 포함한다고 결론지었으며 양사 모두 휴미라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했었다.
현재 애보트는 J&J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며 지난 소송에서 16억 달러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6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7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8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9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10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